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4조

제144조(기관총의 설치 등)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을 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