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

제140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39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