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제품 검수)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