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
제137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①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목욕ㆍ식사ㆍ용변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