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1조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