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