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