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제126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