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