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

제121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