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군의관의 확인을 거쳐 위해성(危害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2. 음식물: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군교도관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물품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군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