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제119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ㆍ수용동입구ㆍ작업장입구, 그 밖에 군수용자 또는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