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