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조

제112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