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

제109조(전화통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