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혼거수용 및 작업)

① 소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사형확정자를 혼거수용할 때에는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군교정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제10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의 의사, 건강, 담당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형확정자에 대한 작업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