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