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8조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