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