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