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3>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