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