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