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