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23>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이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