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23>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이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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