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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