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