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5급 승진시험)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1.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승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