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5, 2017.12.19>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