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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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