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2020.3.31>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별표 4의3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전직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5.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성적을 50퍼센트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을 50퍼센트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 성적이 60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2.29, 2020.7.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5.2.20>
⑥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2,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