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신체검사)
①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그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2.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군ㆍ직렬의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