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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