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