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다른 부서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보직권자가 같은 부대ㆍ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