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

제125조(직무 분야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2.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3. 체육교관

4. 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5. 연구원

6.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