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4.14>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23.10.17>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0.17>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② 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