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