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