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수사 진행상황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