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 또는 해당 군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