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3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군검사는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45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하되, 법 제16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같은 조 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