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5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64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