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