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3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