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0조(피의자의 석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5항 또는 제232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법 제232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