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