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6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32조의5(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3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