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수사과정의 기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