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휴식시간 부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 그때까지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