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심야조사 제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심야조사"라 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임무수행,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