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출석요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